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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최초 압류 집행을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적립금 상당의 부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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