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은 탓에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고, 매월 압류에 따른 적립금을 모아 1년 마다 변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최초 압류 집행을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적립금 상당의 부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