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46세 남성으로 버스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어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전부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한 뒤 추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근로한 대가 상당의 임금을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노무로 인한 임금 중 압류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그 이후의 급여는 전부 수령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는 채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가용소득에서 변제예정액표에 따라 이를 변제받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