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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이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체납처분은 중지된 채로 유지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그 결과로 위 처분의 속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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