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제계획 인가요건이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식 답변

법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요건을 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3.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가-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나-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