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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당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변제기간 중 그 가격상승이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범위 내에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제계획 변경요건은 가용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수입 또는 생계비의 변동)로 한정되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변제계획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소유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반인의 예측 가능성을 뛰어넘어 급격히 상승하였다면 이 또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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