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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시변제 허용은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변제가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의 증가나 직장 이직에 따른 소득 증가를 이유로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변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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