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때 변경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재 실무상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기간 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납부기간의 연기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또한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다면 법원의 특별면책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이후에도채권자목록을수정할수는없지만변제계획을변경할수있습니다.특히,채무자의소득이줄어드는경우변제계획안의변경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이때변경의방법이문제되는데,현재실무상매월납부하는변제금의감액은인정되지않고있습니다.하지만변제금의납부기간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지금변제금납입이어렵다면변제금납부기간의연기를고려하면좋겠습니다.또한변제금을상당한정도납부했다면법원에특별면책도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