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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재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제개시일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변제개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일정한 날"은 채무자가 급여일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개인회생위원들은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많은 채무자들이 선택하는 월 중 25일을 변제일로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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