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이에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총소득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면책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