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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는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동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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