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모든 채권이 면책되나요?

공식 답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