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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뒤에 재산을 숨겨둔 것이 밝혀지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원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면책이 취소되면 면책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가 면책 전의 상태로 되어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의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재산 및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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