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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 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8.선고 2015마2115 결정). 따라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특별항고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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