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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의 채무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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