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 신청을 한 甲이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따라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회생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