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있는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동법 제473조 제2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채권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을 합니다.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파산절차참가비용,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동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그리고 위 각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전액 우선변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수 있어야 비로소 후순위채권인 과태료가 변제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