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