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법이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우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제1항 제1호)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이에 포함됩니다(동법 제538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세금들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은 본래 이들이 이른바 징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역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합니다(동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제4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동법 제583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도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는데(동법 제583조 제1항 제6호),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비용의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해(동법 제58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 변제기에 따라 변제를 마쳐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동법 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는 의미는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별제권과 유사하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데에 반해 별제권은 담보된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바(동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과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재단채권자와 분할변제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개시일 전에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안에 정해져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개인회생재단채권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변제개시 전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개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를 먼저 변제한 후에 변제개시일을 정해야 할 것인바, 변제계획안에는 이미 발생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시기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동법 제611조 제4항 본문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라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월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족할 것입니다(동법 제611조 제4항 단서). 한편 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바, 통상적인 영업소득으로써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큰 재단채권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도 있습니다(동법 제62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히 영업소득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재단채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가능한 모든 채권을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