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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전속하게 되면, 관리인의 중요한 재산처분행위 등에 의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하거나(법 제61조 제2항)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법 제61조 제1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재,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61조 제1항ㆍ제2항의 허가대상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법 제61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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