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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치제없이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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