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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 재산이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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