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후에 회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까?

공식 답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그 결정시부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의 상대방이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이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선악의는 불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