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3호에 정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항고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채권자의 즉시항고는 항고심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