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생 개시신청을 하게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공식 답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되면, 이를 심사하게 되어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이후 채권조사와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를 진행한 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 및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 설명회 등이 이루어지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이에 대해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이루어 진후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인가가 거부될 경우, 법원은 임의적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만일 인가가 된다면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절차는 종결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