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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 공익채권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공익채권이라 규정하였습니다.회생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판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채권이 발생하게된 원인이 공익채권이라면 손해배상채권이라도 공익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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