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기업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저희 측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해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위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회생기업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공익채권이라 볼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 공익채권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공익채권이라 규정하였습니다.회생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판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채권이 발생하게된 원인이 공익채권이라면 손해배상채권이라도 공익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