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기업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회생절차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원에 보고할 때 실수로 채권자의 채권을 더 작게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에서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만약 민원인이 과실로써 금액에 오기가 있었다면 이는 허위보고죄에 있어 주관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