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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에서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만약 민원인이 과실로써 금액에 오기가 있었다면 이는 허위보고죄에 있어 주관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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