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 제1항),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관리인은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