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수정은 제2회 관계인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만 인정됩니다. 수정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그 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3조) 그리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1항)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