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회생계획안을 어떤 방법으로 결의하나요?

공식 답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 ① 회생담보권자,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③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⑤ 제4호에 규정된 주주ㆍ지분권자 외의 주주ㆍ지분권자로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각 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한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