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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며,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더불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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