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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뒤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거나 회생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와 같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와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회생계획의 변경은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및 제24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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