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여 인용되어 인가결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가결정의 취소결정 역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확정 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고지방법에도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따라서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항고심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고가 있기 전에 재항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 판시하여 만약 1심법원에 환송될 경우 채무자는 재항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