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판시하여, 회생결정에 따라 주채무가 줄어든 만큼 보증액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부분에 대한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감액의 합의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보증인은 회생결정에 따른 주채무액 만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이루어진 채무 감액의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