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에게 4년전 건설자재를 납품한 이후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가능 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법률상 그 자체로 이미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특별히 소송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