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에 대해 어음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했는데 이러한 경우 다시 어음채권은 부활하는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였고, 판례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부활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