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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에서는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회생채권자는 신청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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