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려 재산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비록 채무자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