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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사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여,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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