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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한다는 의미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더 봐주는 경우도 포함되는 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적인 재산 감소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도 부인권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봐주는 경우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