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감면 등 권리변경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⑤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순서로 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또한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사람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