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제게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하급심 판례도 이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하고 단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한전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