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금리인상 등 제반 경제여건이 안좋아져 30여억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회생신청 가능할런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의 2, 제239조의 4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수입을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고,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액영업소득자로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이하라면 법원에 간이회생개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