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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의 2, 제239조의 4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수입을 계속,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고,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액영업소득자로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이하라면 법원에 간이회생개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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