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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그 채권 등에 대한 조사, 확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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