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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회생계획안은 필수적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임의적 기재사항(동조 제2항), 상대적 기재사항(동법 제197, 198조) 등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② 공익채권의 변제, 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④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⑤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임의적 기재사항(동조 제2항)으로는 ①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② 정관의 변경, ③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④ 자본의 감소, ⑤ 신주나 사채의 발행,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⑦ 해산, ⑧ 신회사의 설립, ⑨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미확정의 회생채권(동법 제197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동법 제198조)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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