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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고 규정하였고,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도 회생절차 개시 전 그 발생의 원인이 갖추어진 구상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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