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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절차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개시에 장애가 되는 기각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각사유란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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