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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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